대전시 월평공원 특례사업 취소 최종 승소
대법원 월평파크PFV 상고 기각
2022-06-19 신익규 기자
<속보>=대전시가 월평공원(갈마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본보 1월 28일자 6면 등 보도>
19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6일 원고의 주장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대전월평파크PFV는 2019년 7월 시의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같은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심 선고에선 원고인 대전월평파크PFV가 승소했지만 지난 2월 2심에선 패소했다. 사업자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시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매봉공원 판결 법리에 비춰 원고의 신뢰가 확고하지 않고 제안수용취소처분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처분의 필요성이 크다는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공원을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고 공원일몰제가 촉박한 시점에서 공원보전을 위한 시의 처분이 적합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행정소송과 별도로 대전월평파크PFV는 지난해 12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제기했는데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이 민사소송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익규 기자 sig260@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