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22-06-27 신익규 기자
대전시가 오는 8월까지를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자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신규 동물등록이나 무선식별장치의 변경은 자치구 지정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면 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9월 중 미등록자 및 정보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신익규 기자 sig260@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