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온라인 및 개인 판매 불가 품목 다수 유통

2022-07-05     김미진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온라인에서 개인판매가 금지된 품목 다수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의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관련 법상 온라인 판매 또는 영업 허가 없이 개인 판매가 불가한 품목 9종에 대한 판매글이 최근 1년간 모두 5434건 게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품목별로는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건수가 502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건강기능식품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어 ‘화장품법’상 판매가 금지된 홍보·판촉용 화장품 및 소분 화장품(134건),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한 철분제, 파스 등 의약품(76건) 등의 순으로 유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불가품목 정보 제공 및 유통 차단 강화, 플랫폼 내 전문판매업자 관리와 신원정보 제공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진 기자 kmj0044@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