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흉물 ‘방치건축물’ 대책 마련 나선다

이장우 시장 “신속 처리” 주문 메가시티, 철거 검토 단계 돌입 현대오피스텔, 재건축 적극 고려

2022-10-05     신성재 기자

<속보>=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도심 속 방치건축물이 도시 미관은 물론 대전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이 메가시티와 현대그랜드오피스텔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본보 3월 17일자 7면 등 보도>

이 시장은 지난 4일 시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메가시티와 현대그랜드오피스텔을 지목하면서 “방치건축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기도 다 차단되고 소유권도 나뉘어 있어 여러 어려움이 많지만 흉물처럼 도시 한복판에 남아 있는 만큼 법을 개정해서라도 방치건축물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가시티와 현대그랜드오피스텔은 장기간 방치된 지역의 대표적인 건물이다. 2002년 건축허가를 받은 메가시티는 지하 7~지상 15층 규모로 착공했지만 2008년 10월 자금 사정 악화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공사가 재개되지 않고 방치됐다. 현대그랜드오피스텔은 1992년 지하 5~지상 18층 규모로 들어서 사무실로 많이 쓰였지만 전기요금과 수도세를 체납해 전기와 수도가 끊기자 세입자가 떠난 상황이다.

두 건물 모두 도심 흉물로 자리 잡은 상태로 붕괴 등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커 대책 마련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비가 내리면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건축물의 철곤 등이 부식될 수 있어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들은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특히 메가시티의 경우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자재 등이 추락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시는 조속한 조치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공사 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비 계획을 수립, 철거 검토 단계까지 돌입했다.

조치법에 따르면 2년 이상 공사 중단 건축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이미 준공된 현대오피스텔의 경우 소규모 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 노후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이를 통해 현대오피스텔을 공동주택으로 변모시켜 주민편의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민 편의를 위해 조속히 방치건축물 등을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