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어린이통학차량 포함, 672대 확대
2022-10-17 신성재 기자
대전시는 올해 추가 예산을 확보해 전기자동차 지원 규모를 늘렸다고 17일 밝혔다. 보조금 확대에 따라 전기차 지원 대상은 6059대에서 6731대(전기승합차 10대 포함)로 672대 늘었다. 특히 지원 대상에 어린이통학차량도 포함됐다.
시는 차종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며 전기승용차의 경우 대당 최대 1200만 원, 전기화물차는 대당 최대 284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택시는 추가보조금 20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은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은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어린이통학차량(승합)은 국비 5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시에 연속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며 희망자는 전기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2년 이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2월 9월까지이며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결정된다. 또 구매 지원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된다.
신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