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기준 바뀌나? 2명만 낳아도 다둥이 된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 위해 '다자녀 기구 지원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지원정책을 자녀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운영해 중장기 과제를 단계적으로 검토,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작년(757건)보다 144건 늘어난 901건이었는데, 절반 이상(55.6%)인 501건은 지원 대상이 '3자녀 이상'이었고 나머지 400건은 '2자녀 이상'을 지원했다.
지자체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으로는 지원분야별 출산장려금·용품(22%), 문화(17.3%), 교육(10.4%) 등이 있다. 지원방법으로는 지자체 운영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감면·면제, 출산장려금 같은 현금 등 비용지원 사업이 85%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경북 등 5곳만 다자녀 지원 기준(다자녀 카드 발급 기준)을 3자녀 이상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12곳은 2자녀인 경우도 다자녀로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부터 기초ㆍ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자녀에 국가장학금을 전액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비용 지원 대상에 ‘36개월 영아 1명을 포함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인 가구’도 포함시켰다.
지난해부터 KTX, 수서고속철도(SRT)에 대해서도 2자녀 이상에 대해 다자녀 할인을 적용하고, 공항 주차장,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등의 혜택도 2자녀 이상에게 준다. 국토교통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등에 공급하고,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의 한 단계 넓은 평형 이주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