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동거인 살해한 남성

2022-11-17     김미영 기자

사실혼 관계였던 동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며 존엄한 가치로, 이러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살인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현저히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1시 37분께 전남 여수의 한 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의 B씨(37·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A씨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B씨에게 자신의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하러 갈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B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본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A씨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싸우게 됐다.

A씨는 B씨와 다투던 중 "함께 살지 말자"는 B씨의 말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