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무단폐업 법인 체납액 징수

수도권 이전 기업 보조금·이자 10억 원

2022-11-24     신성재 기자

대전시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폐업한 법인의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해 체납액 10억 28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9억 2200만 원을 지원받고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뒤 사업을 해오다 사업이행기간 내 고용의무이행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사업장을 무단 폐쇄했다. 이에 따라 시는 채권 권리분석에 나서 법인 소유 업무용 부동산 임의경매를 추진해 보조금 원금과 이자를 비롯한 10억 2800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