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코인 가처분 신청 날 다가왔다
2022-12-07 나원석 기자
지난달 24일 국내 5대 거래소로부터 상장 폐지 통보를 받은 지 13일 만에 위믹스의 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결과가 발표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산하 4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7일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달 28일과 29일에 걸쳐 4대 거래소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위믹스 상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본안 소송을 통해 위믹스 상장폐지 정당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기각된다면 위믹스는 오는 8일 오후 3시 4개 거래소에서 그대로 거래 종료된다.
가처분 소송과 별개로 위메이드는 상장폐지의 원인이 됐던 위믹스의 유통량 공시 시스템 개선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달 29일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위믹스의 공급량, 유통량을 실시간으로 연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통량의 경우 국제 가상화폐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코인마켓캡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가처분 결과가 나온 다음날이자 상장 폐지 예정일로 알려진 오는 8일 오후 5시 삼프로TV 등에 출연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해당 방송 등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추가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