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에 울고 웃는 사람들 '여러분의 생각은?'

2023-01-10     김미영 기자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6960원, 월 환산액은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1만580원이다. 월 환산액이 20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주휴수당을 둘러싼 논란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하루 3시간,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을 제시한 전문가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제도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정부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한 달 소정근로시간은 약 174시간(8시간×5일×4.345=173.8)으로 기존보다 33만6700원이 감소한 금액이 한 달 월급이 된다. 

주휴주당 폐지는 경영계의 오랜 사업이다.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시급은 1만1544원에 이른다”며 주휴수당 폐지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한국의 평균 근무 시간이 길어 주휴수당이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또한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노연 권고안 발표 이후 "임금·근로시간 개혁과제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입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과연 정부가 경영계과 노동계 모두를 만족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추가 논의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미영 기자 kmy@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