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 목소리 빠진 대리운전법안
대리운전노조 "업자 권리만 담은 졸속법안"
공정한 의견 수렴 강조 대체법안 제정 촉구
‘대리운전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법 제정에 결사 반대한다.’
대전에 본부를 둔 전국대리운전노조가 자신들을 소외시키는 관련법 제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산업노조 산하 대리운전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오운균)는 23일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윈회·경남 창원)은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며,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대리운전업법을 입법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당사자인 대리운전자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일부 업자(콜센터)나 지역협회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취합해 만든 졸속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대리운전자 보호장치는 없고 오로지 업자들의 권리와 이익만을 보장해주는 절름발이 법안으로 그간 온갖 횡포로 대리운전자들의 노동을 착취해온 업자들이 더 많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대리운전자를 노예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리운전을 제도권 내에 진입시켜 합법적 직업으로 인정하고 헌법이나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라면 적극 환영하지만 법안 입안 과정에 당사자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일방의 견해만을 반영, 당사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공익에도 도움이 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17만 대리운전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충분하고 공정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새로운 대체법안 제정에 나설 것을 정치권에 강력 촉구했다.
한편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운전업법안은 ▲대리운전 면허제 도입 ▲대리운전자 보험 가입 의무화 ▲대리운전요금 신고제 ▲시·도지사의 대리운전자교육 이수증명서 발급 등을 골자로 한다.
강 의원은 “대리운전은 승용차 운전자들의 음주 후 안전한 귀가 방법으로 호응을 얻어 운송업의 한 유형으로 정착되며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크고 작은 사건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대리운전업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이용자의 권익이 보장돼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