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집주인’ 전세사기 가해자 신상 공개... 법적 처벌은?
전세가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악성 임대인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개설돼 해당 사이트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부 임대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인 '나쁜 집주인'은 운영자가 이메일로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서류와 제보를 받아 검토한 후 임대인에게 신상 공개 사실을 통보하고, 2주 뒤 홈페이지에 이름과 사진, 주소 등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이트 운영진은 홈페이지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계약 당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꾼이 주변에 너무 많다"며 "세입자가 평생 피땀 흘려 번 돈을 갈취하고도 가벼운 처벌로 죗값을 치르고 잘 먹고 잘 사는 나쁜 집주인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기준 해당 사이트에 공개된 명단은 7명이며 주택 1천여 채를 보유한 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 사망한 '빌라왕'도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개인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앞서 유사한 사이트로 미성년 자녀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과 선고 유예를 받았으며 범죄자들의 개인 정보를 공개한 ‘디지털교도소‘는 신상정보 무단 공개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18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 2020년 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상정보 공개의 위험성을 이유로 디지털교도소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다만 국회는 지난 2월 27일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나쁜집주인‘ 사이트에 대한 법적 처벌은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