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들 학대 母 “유튜브 봐서 훈육했다”...'집행유예'

2023-06-15     유석환 인턴기자
사진 = 광주지방법원

유튜브를 시청한다는 이유로 6살 아들을 학대한 40대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법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에 걸쳐 아들 B군이 유튜브를 시청한다는 명목으로 종이 막대기, 무선 청소기, 빗자루 등으로 때려 몸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과 길을 지나가다 B군이 자전거를 피하지 않는다며 아들의 머리를 밀어 버스정류장 아크릴판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고 10분간 소리를 질렀다. 이에 근처 행인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아파트 주민 등이 A씨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4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아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신문지를 말아서 엉덩이를 때렸을 뿐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또한 B군이 수사기관에서 A씨에게서 자주 맞았다고 하면서도 “엄마가 벌 받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피해 사실을 다 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대구지법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낮지 않다”면서도 “피고인과 피해 아동 간 정서적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바르게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