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시킨 곳도 설마”…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업소 적발

2023-10-19     김현호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식품 조리에 사용한 비대면 배달음식점이 적발됐다.

대전시특별사법경찰은 비대면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 5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2개 업소는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3개 업소는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장에 보관하면서 식품 조리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면 안 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받는다. 대전특사경은 적발된 5건에 대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