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으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생후 1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 육아시간을 부여하던 데서 임신 중 직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게 됐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임신 중이거나 아이를 기르고 있는 여성공무원을 배려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papa@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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