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천군
사진= 서천군

충남 서천 춘장대해수욕장 인근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서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4시 10분경 춘장대해수욕장 해양체험파크 신축공사현장에서 이동형 사다리 위에 올라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 A 씨가 3.8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해당 공사현장의 공사금액은 50억 원 이상으로 경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검토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김세영 기자 ks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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