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선전탑 거리 뒤덮 운전자 시야방해 사고 유발

민선5기 들어 느슨해진 틈을 타 도심 곳곳에 불법 현수막과 선전탑 등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다. 특히 시내 주요 네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상업용 선전탑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어 관계기관의 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선전탑은 원칙적으로 교차로 등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관혼상제나 학교행사 또는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관리,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은 예외 적용을 받지만 이 역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30일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대전시는 도시 미관과 안전한 환경 가꾸기 차원에서 지난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불법광고물을 근절했다. 하지만 올 들어 지방 선거 이후 불법 현수막과 선전탑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특히 네거리 곳곳에 설치된 상업용 행사를 알리는 선전탑은 엉성하게 설치돼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시민 이 모(50·여·유성구 장대동) 씨는 "집 앞 네거리 한 신문사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선전탑을 설치했는데 이번 태풍에 날아갈까 봐 조마조마했다. 얼마 전에는 딸아이가 선전탑을 지지하는 철선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차에 치일 뻔한 아찔한 사고도 있었다"며 "구청에 철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선전탑 외에도 거리를 가득 메운 불법 현수막도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유로로 운영되는 지정게시대는 절반 이상이 비었지만, 그 주변으로는 행사를 알리거나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상업용 불법 현수막이 버젓이 내걸려 있다.이런 불법 현수막 역시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지자체의 단속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자체는 불법 현수막과 선전탑은 강제로 수거(철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나 경찰고발까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올 지방 선거 이후 불법 광고물이 범람하면서 관할 구청이 이에 대한 단속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한 구청 관계자는 "최근 불법광고물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단속 인력을 투입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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