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얌체족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대전시상수도본부는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신고와 자체단속을 통해 12건을 적발했고, 1000여 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달 30일에는 동구 홍도동 주택가에서 수도계량기를 강제 분리하고 건축물철거공사에 필요한 수돗물을 불법 사용한 부정 수도사용자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추진 중에 있다.이번에 적발된 곳은 신축 건물로 기존 계량기보호통의 계량기를 탈착하고, 수돗물 인입관에 고무호스를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한 사례다.부정 급수자에 대해서는 3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수돗물 사용 추정금의 5배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하며 형사고발도 가능하다.상수도본부는 그 동안 분기별로 ‘수돗물 부정사용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해 재개발, 건축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부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왔으나,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부정사용자는 일반 가정집보다 건설현장에서 많이 나타난다.본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건설현장에서 잠시 사용하려니 신고해서 사용하면 돈이 들어 그러는 것 같다”며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적발되고 있지만 줄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이에따라 수돗물 부정사용자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김낙현 본부장은 “부정수도사용은 상수관로 오염발생과 단수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부정수도사용자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 강화는 물론 집중단속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