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비특혜 원산지 판정 지원 등 맞춤 지원

사진 = 관세청 제공
사진 = 관세청 제공

정부가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현장 중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최근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기업이 미국 통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적극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이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대상 기업 66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보통 이상 알고 있다는 응답이 94.2%에 달했지만 51.1%의 기업이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들은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올해 대미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고 미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우려했다.

응답 기업들은 미국 통관절차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 수출물품이 품목별 관세 또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확인(66.3%), 비특혜 원산지 판정(11.1%), 품목분류(10.5%)를 꼽았다.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 정책으론 수출 금융지원(37.5%), 미국 통관정보 제공(28.6%), 통상분쟁 대응 지원(22.3%) 등의 순이었다. 관세청이 실시한 여러 지원정책 중에서는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41.2%), 원산지 사전 판정 제도(31.5%), 품목별 비특혜원산지 판정 체크포인트 제공(27.1%) 등 기업이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품목분류의 경우,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품명을 병기해 활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미 관세당국의 품목분류 사례를 모은 질의응답집을 제작배포 한다. 원산지 판정의 경우 미 관세정책 시행 이후 수출기업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신청해 판정받은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 사례들을 분석, 관련 산업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아울러 수출 금융지원 제공을 위해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기관과 기업을 연계하고 미 관세정책 대응을 지원하는 부처들과 통상환경 대응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운 통상환경에 직면한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서 전방위적 관세행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업과 함께 협력해 대미 수출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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