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정 국유림관리법 시행규칙 공포

사진 = 산림청
사진 = 산림청

산림청은 국유림 내 6·25 전사자의 유해 조사·발굴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 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5일 공포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그동안 6·25 전사자의 유해 조사·발굴을 위해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실측도에 사업 구역이 표시된 사업계획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측량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산림청은 국방부와 협의해 지적측량이 필요한 실측도를 산림의 지적도인 임야도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임야도 사본은 정부24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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