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공사비 과다 책정으로 재협상 요구
시공사 총회 의결과, 합의서를 통해 확정된 사안
조합원 막대한 이자비용 부담 우려

대전 중구 선화동 해링턴 플레이스 휴리움 관련 공사비를 둘러싼 시공사와 조합 측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조합 총회를 통해 승인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이 공사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자만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칫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선화동 해링턴 휴플레이스 시공사인 효성중공업과 다우건설에 따르면 현재 조합은 2023년 11월과 지난 5월 총회를 통해 의결한 공사비를 인정하지 않고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조합과 시공사는 준공 전부터 비례율(조합 64.98%, 시공사 51.39%)을 두고 갈등을 겪어오다 급기야 시공사 측이 입주를 막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일부 조합원이 시공사를 상대로 ‘입주 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 비례율 차이에 대한 공탁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승소했다. 이에 지난 6월 양측은 합의서를 통해 조합이 비례율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공사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조합의 잔금 미납에 따른 공사대금 연체료 발생 가산일은 8월 1일부터다.
그러나 현재 입주율이 99%에 달하지만 아직 공사비 210억 원에 대해 조합은 미지급 상태다. 조합은 이에 대해 공사도급 변경 계약서는 공사계약 금액 변동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가 없는 등 과대하게 책정됐고 특화시설로 인한 공사비 인상이 없다는 시공사의 약속에도 공사비가 인상된 점 등을 들며 재협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는 이에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2023년 4월 공사비TF팀을 구성해 7개월간 협상을 진행해 결과를 도출했고 조합원 다수의 찬성을 거쳐 총회에서 변경 계약서가 의결됐다”면서 “이후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지급을 미루고 있고 원도급사는 물론 지역 협력 업체까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 소송 진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막대한 이자비용이다. 도급계약서에 따라 8월 1일 이후 이자는 매일 380만 원, 한달에 약 1억 2000만 원이 발생하는데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난 5월 조합 총회에서 승인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법적 분쟁이다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안내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