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측, 중구에 “공정한 행정처리”촉구
구, “변경등록신청 반려 사유와 별개 사안”

▲ 대전 중구청
▲ 대전 중구청

<속보>=1일 예정된 대전 중구 은행동상점가 상인회의 임시총회가 무산됐다. 법원이 봉선종 회장 측의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다. 그러나 중구는 봉 회장의 상인 자격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기존 입장을 유지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 9월 25일자 5면 등 보도>

30일 상인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대전지법은 임시총회 소집을 철회하고 30일까지 소집철회 사실을 회원들에게 통지 및 공고토록 했다.

이번 법정 공방은 중구가 지난 7월 당선된 봉 회장의 상인회 대표자 변경 등록신청을 반려한 게 발단이 됐다. 구는 지역주택조합장인 봉 회장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인으로 인정할 수 없고 상인회 정관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 감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단에 없는 등 상인회장 선출에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에 일부 상인회 운영위원들은 1일 임시총회 운영감사 재선출의 건, 은행동상점가상인회 회장 선출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3개의 안건을 공고했다.

그러나 봉 회장 측은 곧바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임시총회를 공고한 일부 운영위원들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도 제기했는데 1일 임시총회를 앞두고 법원이 봉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박성호 수석부회장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격이 없는 회장이 임명한 감사 등 위원들이 총회를 열 자격이 없다”면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며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현 상인회 회장이 선출됐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청의 대표자 변경등록 신청 반려는 이유도 사실상 법원이 판결을 내려준 것”이라며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상인회 운영을 위해 지금이라도 구가 공정하게 행정절차를 처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구는 “이번 법원 판단이 상인회 대표자 변경등록 신청의 반려한 주된 원인인 봉 회장의 상인 자격에 대한 구청의 판단을 번복할 만한 사한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불합리한 구청의 행정이라는 봉 회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이 변경 또는 신규 등록 등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 서류만 갖춘다면 무조건 승인해야 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다”면서 “회장의 자격이나 정관에 따른 적법한 행정절차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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