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상향·통합심의 대상 추가 등 인센트브 늘려
22일부터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조치들을 연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국토부는 9·7 부동산 공급대책에 포함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와 소규모주택정비 기준을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거쳐 49곳의 사업지를 관리 중이며,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3만 9000가구)이, 8곳은 사업승인(1만 1000가구)이 완료됐다. 올 연말까지 7000가구 이상 복합지구가 추가 지정된다.

정부는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해서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늘리는 한편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우선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상향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이외에도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5만㎡ → 10만㎡),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로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도 추가하는 등 추진단계별 절차를 개선해 사업 속도도 제고한다.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가 추가됨에 따라 소요 기간도 일부 단축된다.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도 대폭 개선한다.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이 포함됐다.

먼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예정 기반시설)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기반 시설 공급 시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가 신설됐다.

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관 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으로 확대된 통합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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