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62% 7개 플랫폼서 발생

사진 = 한국소비자원
사진 = 한국소비자원

한국 소비자원이 온라인 숙박플랫폼 이용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2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숙박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428건에서 2023년 1643건, 지난해 1919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는 126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899건)보다 40.4% 증가했다.

특히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6252건의 62.1%(3881건·복수집계)가 주요 숙박플랫폼 7개사에서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44% 급증한 수치다. 업체별로는 아고다가 14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기어때(728건), 놀유니버스(679건). 네이버(414건). 에어비앤비(261건), 부킹닷컴(210건), 트립닷컴(17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와 플랫폼 간 합의율은 에어비앤비가 92.3%로 가장 높았고 네이버가 39.1%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7개사와 관련해 접수된 2064건의 피해구제 신청 사유를 분석한 결과 위약금 분쟁이 49.1%(1013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관련 분쟁이 26.3%(542건), 정보제공 미흡 7.8%(161건), 천재지변 또는 결항 5.3%(110건) 순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8월 아고다를 비롯한 7개 숙박플랫폼에 대해 소비자분쟁 유발 요인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플랫폼에서는 요금 등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소비자 이용 편의성 제고 등 권고 사항을 반영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소비자원은 “숙박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약 50%가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 분쟁으로 나타난 만큼, 계약체결 및 취소 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계약체결 전 환불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용 일정·이용 인원·숙박시설의 주요 정보 등을 자세히 확인하는 물론 계약체결 후 예약확인서 등 예약 내역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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