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상한 규정(최대 25% 이내), 경감규정 신설 등

사진 = 대한민국정부
사진 = 대한민국정부

정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골자로 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로 최대 50% 강화해 12%까지 요구할 수 있으며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 최대 15% 경감해 6.8%까지 부담률을 낮출 수 있다. 또 제1종 주거지역에서 제3종 주거지역 등 ‘용도지역 내’ 변경 시에는 기준부담률에 10%p를 추가(최대 18%)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제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등 ‘용도지역 간’ 변경의 경우 승인권자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사업 인허가 시 ‘용도지역 간’ 변경 시에도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모듈러, PC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도 신속 공급,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의 장점을 고려해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국토부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해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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