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민관 합동 기획조사, 온라인플랫폼의 자율적 참여 성과 확인

지식재산처는 오픈마켓 6개 업체와 함께 ‘홈·인테리어 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기획조사 결과 총 479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재처가 인터넷 판매 게시글 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264건을 먼저 적발하고, 6개 오픈마켓이 해당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실시, 215건을 추가 적발해 시정 조치한 민관 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다.
적발된 제품은 ‘인테리어 소품’(전기 소켓 등) 210건, ‘침실가구’(흙침대 등) 155건, ‘수납가구’(거실수납장 등) 41건, ‘침구’(이불 등) 35건 순이었다.
이중 ‘특허권’의 허위표시가 3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지재권을 특허로 표시한 사례도 104건으로 총 406건(84.8%)이 ‘특허’와 관계된 허위표시였다.
이는 ‘특허 받은 상품이 품질 면에서도 우수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를 악용한 것으로 지재처는 보고 있다.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지재처로부터 등록 거절된 권리를 등록받은 것처럼 표기한 사례 179건, 이전에는 유효한 권리였으나 현재는 소멸된 권리 192건 등으로 ‘無권리 허위표시’가 전체의 77.5%로 집계됐다.
지재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적발된 479건 전체에 대해 삭제, 판매 중단 및 수정 조치를 완료했다.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시장 활성화 속에서 지재권 허위표시 문제는 소비자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이며 문제해결을 위해 오픈마켓 스스로가 적극 나선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허위표시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