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기 이름과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이 새겨지고, 뒷면엔 태명과 태어난 시각, 혈액형 등이 기록된다. 중구 제공
대전 중구 대사동주민센터가 올해부터 신생아에게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아기용 주민등록증이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주민들에게 출산 장려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주민센터의 기대다. 이 등록증은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앞면에는 아기 이름과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이 새겨졌고, 뒷면엔 태명과 태어난 시각, 혈액형 등이 기록된다. 이달 1일부터 출생 신고된 신생아가 발급 대상이며 신청서와 아기 얼굴 사진 1장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