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처는 오는 28일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 및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디자인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등록 요건을 심사하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패션·잡화 등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심사를 간소화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등록받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일부심사등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심사관이 신규성 등이 없는 디자인에 대한 명백한 거절 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도 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이의 신청 기간도 침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단 등록공고일부터 1년 이내)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도 강화된다. 현재는 무권리자가 디자인을 도용해 등록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권을 무효시킨 후 다시 출원해야 하지만 개정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해 도용된 권리를 직접 이전받을 수 있는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를 도입한다.
이밖에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중 ‘창작내용의 요점’을 삭제해 출원 편의를 개선한다.
지식재산처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해 디자인일부심사제도의 악용을 막고, 도용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진정한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디자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