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재래시장등 점검

대전시는 추석을 앞두고 거래의 척도가 되는 저울류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시는 구와 합동으로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해 시민소비자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이번 점검은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재래시장, 대형유통업소 등을 중심으로 각 점포에서 사용하는 저울류에 대해 점검한다.특히 저울의 눈금을 변조 조작해 양을 속이는 행위, 법정허용오차를 벗어난 저울을 사용하는 행위, 정기검사와 검정을 받지 않은 저울사용행위 등에 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시는 점검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고발, 과태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위반저울은 즉시 사용정지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