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특별단속을 하겠어요"지난 4월 운전 중 흡연 시 벌금을 부과하는 일명 `운전중 흡연금지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사실상 부결됐지만, 서울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15일까지 75일간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를 특별단속 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차량에서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집중 적발하기로 하고 자치구별로 카메라, 비디오 등 각종 장비를 투입하는 등 초강수를 두고 있다. 담배는 기호식품 중의 하나로 어찌 보면 운전 중 흡연은 불법행위가 아닐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흡연 후 꽁초를 처리하는 데 있다. 담배꽁초의 무분별한 투기로 인한 화재와 환경오염은 흡연 자유를 넘어선다. 운전 중 흡연, 꽁초 무단투기로 인한 문제는 비단 서울시만의 고민이 아니다. 대전시 또한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다.시 관계자는 “도시의 친환경 미관 조성을 위해 도로에 녹지형 중앙 분리대를 설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있다”며 “나무와 잔디가 있는 곳을 보면 담배꽁초가 서리가 내리듯 쌓여있다. 교차로, 유턴지역, 상습 정체지역 등에서 담배꽁초 더미를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둘러싸인 도시의 뜨거운 복사열을 줄이는 친환경적 중앙분리대를 설치했지만 이른바 ‘담배꽁초 처리장’으로 전락한 셈이다. 길거리에 버려지는 꽁초들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 아무렇게나 투기된 담배 꽁초들이 배수로로 들어가 하수구를 막아버리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이는 집중 호우 시 도로로 빗물 등이 역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담뱃불은 피우지 않을 때 약 300도, 피울 때는 700~80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 낙엽이나 건초는 3분정도, 휴지는 5분~8분 정도 지나면 연소가 시작된다.운전 중 버린 꽁초가 뒤차나 옆 차로 들어가 화상과 화재를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한 2차 사고는 상상만으로도 아찔하다. 운전 중 흡연을 자제할 수 없다면 처리 만큼은 깔끔히 해야하는 이유가 이렇듯 분명하다.시 관계자는 “흡연을 하는 사람도 길거리에 쌓여 있는 담배꽁초를 보면서 누구나 미간을 찌푸린다”며 “‘왜 청소를 안하냐’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왜 꽁초가 여기 있나’를 먼저 생각하면 답은 보인다. 쓰레기 없는 도시 만들기에 대전시민 모두가 다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