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최초 주민발의 조례안인 쌀직불금 지원 조례안이 16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주민들이 조례안 발의를 통해 도정에 직접 참여하고, 쌀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민발의 조례안의 핵심사항이던 지원금 규모와 예산 확보방안 등은 논란 끝에 명문화되지 않아 시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진통이 예상된다.도의회는 16일 제237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주민들로부터 발의된 ‘충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 등 17개 조례안과 도와 교육청의 2010년도 추경예산안 처리 및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모두 2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관련기사 8면이번에 도의회를 통과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는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이 도민 1만 76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6월 발의한 것이다. 전농 충남도연맹은 당시 조례안에 충남도의 지원규모를 `연간 3000억 원`으로 명문화했으나, 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농수산경제위의 심사과정에서 충남도의 예산 형편과 타 작목간의 형평성을 감안, ‘예산 범위내’로 수정 의결됐다.이에 따라 충남도내 쌀농가들은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쌀 직불금과 별도로 충남도로부터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직불금을 지원받게 된다. 도의회는 이날 벼 직불금 조례와는 별도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제7호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돕기 위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