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사고 발생 시 주민들에게 물어주는 손해배상은 최대 500억 원에 그친 반면 발전시설은 1조 1000억 원으로 22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발전기별 보험 가입 현황’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2012년 원자력안전연감’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이 턱없이 부족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자력재산보험료로 매년 200억 원을 내고 보상한도 10억 달러(한화 1조 1000억 원)를 받는 반면 주민에게 보상하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은 보험료 36억 원에 보상한도액은 500억 원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원전 손해배상 한도액이 낮다는 지적은 국제 원자력 관계자들로부터 그간 수차례 제기됐다. 원자력 발전을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많은 국가에서 무한배상을 채택하거나 배상한도를 크게 높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일본은 무한책임을 규정하고 보험으로 1200억 엔(1조 3000억 원)을 들었다. 독일은 25억 유로(3조 6000억 원), 스위스는 6억 유로(8800억 원)를 보험으로 가입하고 무한책임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사고 발생 시 유럽 국민들에 비해 안전하지 않다”고 질타하며 “한수원은 손해배상 책임한도액을 늘리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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