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봐주고 中企는 후려치고

과징금 1023억 대기업은 15개월

5억 中企는 24개월 '형평성 지적'

한국수자원공사에 이어 조달청 관련 국정감사에서도 4대강사업 담합 업체에 대한 특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기업엔 이래저래 편의를 봐주고 중소기업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9일 조달청에 대한 국감에서 이 같은 조달청의 ‘고무줄 행정’을 질타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4대강사업 담합 업체 가운데 10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6개 업체에 대해 15개월짜리 부정당 제재 조치(입찰참여제한)를 취했고 9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10개 업체에 대해선 4개월의 부정당 업체 재재 조치를 취했다. 또 시스템에어컨 담합으로 176억 원을 부과 받은 2개 업체에 대해선 3개월, 신종플루백신 담합으로 적발돼 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9개 업체에 대해서도 3개월의 입찰 제한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지리정보시스템 계약과 관련한 담합으로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2개 중소기업엔 24개월의 입찰참여 제한 조치를 취했다. 똑같이 담합을 주도했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에 차이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부정당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 처리에 있어서도 4대강사업 담합 업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이후 14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제재를 가한 반면 중소기업에 대해선 3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해당 소송이 제기됐을지라도 법원의 판결로 효력이 부정되기 전까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 지체 없이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게 원칙이지만 4대강사업 담합 업체들에 대해선 이들이 한국수자원공사의 태국물관리 사업 유치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1년이 넘게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은 4대강사업 관련 전자입찰파일을 불법 교체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사건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인지한 날로부터 4∼5개월 만에 입찰참여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 의원은 “4대강사업과 관련해 조달청은 담합 의혹이 짙은 턴키사업 9건 가운데 1건에 대해서만 공정위에 조사의뢰를 했다. 투찰률이 90%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이고 1∼2위 간 차이가 1% 안팎인 나머지 8건에 대해선 공정위에 조사의뢰 조차 하지 않았다”며 “조달청의 부정당 업체 제재 조치엔 공정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