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의 뇌물수수 및 여권위조 혐의와 관련, 감사원 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에 따라 민 군수의 구속시한인 오는 19일을 전후해 민 군수를 뇌물수수 및 여권위조 등 혐의로 기소하고 뇌물수수 내역과 여권위조 경위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따르면 민 군수는 재임 당시 관내 건설업체에 대해 ‘관급공사 몰아주기’ 등 특혜를 주는 대가로 최소 10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감사원 감사에서 민 군수는 2005~2008년 사이 100억 원대의 관급공사 7건을 관내 건설업체 C사에 몰아준뒤 건축비 3억 원 상당의 별장을 뇌물로 받고, 2006년 11월 상급기관인 충남도의 의견을 무시하고 H사가 아파트 2개층 36가구를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처제 명의로 3억 3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또 민 군수가 전문위조단에 의뢰해 정교하게 위조된 여권을 넘겨받은 뒤 이를 이용해 해외도피를 시도한 사실도 확인했다.민 군수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후 지난달 24일 인천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이용해 해외로 도피하려다 실패하자 잠적, 5일간의 도피 끝에 검거돼 지난 1일 뇌물수수 및 여권위조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