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의자 해명 들어봤습니까?” “그래, 누명을 쓴 것이지 범인이 아니라는 피의자 해명이 제법 그럴듯하다.” “김 과장 아직 안 오는 걸 보니 평소처럼 지각하겠죠?” “그럴 듯하다.”
위 대화는 ‘그럴듯하다’와 ‘그럴 듯하다’ 두 가지로 사용됐다. 어떨 때 띄어 쓰는 것인지 살펴보자.
‘그럴듯하다’는 ‘형용사’로서, ‘제법 그렇다고 여길 만하다’ ‘제법 훌륭하다’의 뜻을 갖는다. 따라서 첫 번째 대화는 범인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피의자의 설명을 들으니 범인이 아니라고 여길 만하다는 것이므로 ‘그럴듯하다’로 붙여 쓴다. ‘거지같이 생긴 것이 목욕하고, 머리까지 다듬고 보니 제법 그럴듯하다’, ‘어린 초등학생인데도 소설 쓴 것을 보니 그럴듯하다.’처럼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두 번째 대화는 김 과장이 평소처럼 지각할 것 같다는 추측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말이 뜻하는 사건이나 상태 따위를 짐작하거나 추측함을 나타내는 보조형용사 ‘듯하다’와 함께 ‘그럴 듯하다’로 띄어 쓰는 것이다. “일기예보도 있었는데, 오후에 눈이 오겠죠?” “흐린 걸 보니 그럴 듯하네.”처럼 쓴다.
기호를 잘 뽑으면 당선에 유리한 교육감 선거를 두고 선거제도 개편 등 여러 가지 말이 많다. 그러나 그럴듯한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이 기호가 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유권자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본사 상무/충남취재본부장>
윤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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