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의원 수십 명이 관련단체 관계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에 연루된 충남도 역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8면충남도 소속 청원경찰들이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에게 후원금을 준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도에 어떤 불통이 튈지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달 28일 청원경찰 친목단체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일명 청목회) 회원들로부터 8억여 원의 특별회비를 걷어 이 중 2억 7000여 만 원을 국회의원 33명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청목회 전·현직 간부 3명을 구속수감하고, 잔금 5억여 원의 용처를 캐고 있다.이들은 청원경찰의 퇴직 연령 상향 조정(59→60세)과 보수 인상(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보수를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을 골자로 한 청원경찰법 개정(지난해 12월 국회 통과, 올 7월 시행)을 위해 지난해 회원 5000여 명으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10만 원씩 걷어 33명의 국회의원에게 1인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준 것(후원회 계좌 입금)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검찰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해선 누구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는 정치자금법 제32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 이익단체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을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여·야 의원을 상대로 ‘입법 로비’를 벌였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청목회가 뭐냐’…충남도 황당?청원경찰은 도로보수원, 시설물관리원 등과 같이 무기(無期)계약 근로자에 속하며 충남도에는 현재 51명(본청 32명, 사업소 15명, 직속기관 4명)의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다. 충남 전체적으론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은 공공기관 청원경찰이 300여 명에 이르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이명수 의원을 비롯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청원경찰은 재직경력 15년 미만일 경우 ‘순경’, 15년 이상 30년 미만은 ‘경장’, 30년 이상 ‘경사’에 준하는 보수를 받는데 이들은 친목 도모와 함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청목회를 결성, 법 개정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전해졌다.도 본청 청원경찰인 A 씨는 “개인적으로 소액 후원금을 낸게 뭐가 문제인가. 이명수 의원은 행정부지사로 재직할 때부터 친분이 있던 분이고, 우리 같이 소외된 계층의 권익 증진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의원이라 순수한 의도에서 후원금을 낸 것”이라며 논란이 확산되는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도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청원경찰이 공무원 범주에 포함되지 않다고 보고 1인당 10만 원 정도는 기부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고, 후원금을 낸 청원경찰들은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는 청목회라는 단체가 존재하는 지도 몰랐다”며 도정과는 무관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