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은 1일 “청목회 후원금인지 전혀 몰랐다”며 “사회적 약자인 청원경찰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오해를 사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국회의원 로비의혹과 관련, 검찰의 수사 대상에 공식 거론되자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난해 민주당 최규식 의원과 함께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이후 청원경찰법 개정안은 지난 2008년 정부가 만든 개정안과 이 의원, 최 의원의 개정안을 통합, 행자위 대안으로 2009년 12월 본회의에 상정돼 지난 2월 공포되고, 7월 1일부로 시행됐다. 사정당국의 칼날이 정조준된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탓(?)에 그는 자연스럽게 논란의 정점에 서고 있다. 그는 이날 금강일보와 인터뷰에서 “과거 충남도 부지사 재직 당시 청원경찰을 포함, 직원들과 격의없이 지냈고, 이후 충남도청 청원경찰들이 찾아와 개정안에 대해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냐”며 강변했다.이 의원은 “금액면에서도 10만 원씩 입금된 후원금이어서 신경을 안썼다”며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청목회로부터 약 1000만 원가량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어 “개인 명의로 후원계좌에 10만 원씩 들어온 것은 알기 어렵다. 후원회장도 따로 있다”며 현행 정치자금법의 제도적 맹점을 지적했다.그는 “입법활동은 의원들에게 주된 업무”라며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놓고 이번처럼 후원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할 수 있는게 없다. 정치자금법에 후원금을 내는 사람의 직업을 명기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특히 “후원금 내역은 이미 선관위에 다 신고한 내용들”이라며 이번 수사의 배경에 의구심을 표하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한다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