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민중의힘 등 시민단체

내란음모사건 유죄판결 규탄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대전 민중의 힘 등 시민단체는 18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정의와 헌법가치가 완전히 유린된 오늘의 현실에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사법부의 정치재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친박무죄, 반박유죄, 유증무죄, 무증유죄”라며 “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도 정권에 반하면 유죄이고, 범법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도 정권의 편에 서면 무죄가 되는 시대다. 법이 국민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보호하는 참담한 시대가 도래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판결은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상식 이하의 판결”이라며 “우리 사회의 시계바늘을 순식간에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명백한 정치재판이자 사법살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판결 결과를 예로 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태를 지적했다.

이들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판결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증거 조작사건은 이제 증거가 있어도 권력이 있으면 죄가 덮어지고 힘없고 정권의 눈밖에 나면 언제든 증거까지 조작돼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충격적인 대한민국의 단상”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또 이들은 “정치재판인 ‘내란음모’ 유죄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권력에 대한 굴종이 아닌 상식과 증거, 합리성에 근거한 판결을 통해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세워낼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민주파괴를 막기 위해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