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휴일 불구 출근 박탈감
근무하고도 가산임금 못 받기도
권익 향상 등 사회적 관심 절실

이에 법정 휴일인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마음 놓고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아 ‘노동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의 한 중소기업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방 모(31) 씨는 입사 이후 근로자의 날인 1일 쉰 적이 없다. 입사 3년차인 방 씨는 다행히 회사로부터 휴일 근무수당을 받았지만 근무하는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방 씨는“수당은 받지만 휴일을 휴일답게 마음 편히 보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고개를 저었다.
레스토랑 종업원인 김지연(26·여) 씨는 1일 정상 근무를 하기로 했지만 식당 주인이 휴일 근무수당을 제공한다는 말이 없어 걱정이다. 김 씨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쉬는 날인데 출근해 박탈감을 느낀다”며 “노동절을 아무 날이 아닌 것처럼 넘기려는 사회 분위기가 너무 안타깝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일이다. 이에 따라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쉬더라도 약정된 월급액을 받는다.
예로 1일 통상임금이 10만 원일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 1일분 10만 원과, 당일 근로에 대한 임금 10만 원(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음) 등 2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돼 유급휴일 1일분의 임금 10만 원과 당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5만 원 등 25만 원을 받아야 한다.
노동절에 근무를 하고도 가산임금이나 보상휴가를 받지 못한 노동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구제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노동자들에게 가산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동절에 쉬는 근로자의 경우 시간제, 격일제, 임시직 상관없이 유급휴일 1일분을 받을 수 있다. 출근했다면 유급휴일 1일분과 더불어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거나 대체유급휴가(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