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시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안내 표지판을 하천 산책로 12곳(대전천 2곳, 유등천 4곳, 갑천 6곳)에 시범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표지판은 불법행위 8가지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글자를 생략하고 그림문자(pictogram)를 이용해 금지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아울러 표지판 바탕을 투명한 소재로 제작, 표지판을 통해 주변경관을 볼 수 있어 시원한 느낌을 주도록 배려했다.

주요 금지내용은 하천법 위반행위로 취사·야영행위, 낚시행위, 경작행위 등이 있으며 이밖에 쓰레기 투기, 애완견 목줄 미착용, 배변 미 수거, 오토바이·차량 운행, 골프연습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종합안내 표지판의 호응도와 홍보 효과를 살펴 앞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며 “하천은 공공장소로서 시민 모두가 함께 가꿔 나갈 소중한 공간이므로 단속이나 처벌보다는 시민 스스로 하천 내에서 지켜야할 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