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받아
대전·충남55명 황당한 피해
고용노동청"관리감독 책임"

“우리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환급을 해야 한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이죠”지난해 경기도 안산의 한 개발교육원으로부터 직업능력 개발훈련 교육을 받았던 사업주 A 씨의 답답한 속내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타내기 위해 사기를 친 일당이 따로 있는데 왜 우리가 환급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A 씨는 주장했다.A 씨의 억울한 사연, 그 발단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타내기 위해 교육생들을 모집한 뒤 학습관리시스템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안산 A교육개발원장 양 모(41) 씨를 구속하고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안산시 고잔동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직업교육 위탁학원을 운영하면서 전국 240개 업체에서 5만 2000여명의 교육생을 모집해 학습관리시스템을 조작, 정부 지원금 22억 6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A 씨는 이들에게 교육받은 직원들의 사업주기 때문에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우편원격훈련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융자 제한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을 받았다.절도와 사기 등은 보통 범죄를 벌인 이들에게 환급을 받고 있지만 직업교육훈련비와 관련해서 고용노동청은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사업주들에게 환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환급액을 내야하는 사업주들의 황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환급액을 지불해야하는 것도 억울하지만 교육받았던 금액의 2배를 토해내야 때문이다.

A 씨처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내(대전과 인근 충남지역)에서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은 사업주(사업장)는 55명이다. 가장 많이 지불하는 사업주는 그 금액이 무려 2억 원을 넘는다.A 씨는 “당시 모집책들이 ‘정부가 교육비를 100% 지원하는 만큼 사업주의 부담은 없다’고 홍보해 직원들에게 받고 싶은 사람은 받으라고 하고, 이들로 부터 받은 돈도 없는데 갑자기 교육비를 반환하라고 하니 난감할 따름”이라며 “사업주들이 범죄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찌보면 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 한 명인데 왜 환급을 해야하는지, 또 2배의 돈을 물어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억울한 마음을 토했다.

이에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문제의 건은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정상적인 훈련을 시키지 않았음에도 교육기관으로부터 그 비용을 받았기에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라며 “사업주들이 추가징수를 당한 것은 관리 감독 문제 등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환급을 받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안내고 돈을 받는 등의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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