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 앞 78m 찻길로 등·하교
점자블록도 없이 수년간 방치
시교육청-동구청 책임공방만

대전맹학교 통학로가 안전한 통학환경 구축에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맹학교 학생 및 교직원 130여 명은 현재 정문 앞 구간(정문으로부터 약 78m)을 자동차와 함께 구분 없이 통행하고 있다. 해당 구역은 인도·점자블록도 없는 상태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맹학교 정문 앞 통학로는 대전시교육청과 동구청간 책임 소재 불투명성으로 수 년 간 방치되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보행권리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맹학교(지번 171-1)는 현재 교육청(교육감) 소유로 등록돼 있으며 정문 앞 통학구간도 교육청 부지 안에 포함됐다. 실질적 권한에서부터 관리·감독 등 시교육청의 관할 아래 이뤄진다는 뜻이지만 실제 시교육청 담당과는 통학로 관련 민원 또는 해당 부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부분에 관한 민원이나 여타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언제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학교 측과 조만 간 논의해 보겠다”며 “현재 지적받고 있는 정문 근처 구역은 초기 설계 당시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학교 근처 이와 같은 시설은 기본 계획 수립 당시에 미리 짚었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반면 동구청은 소유권에 따른 관리·감독권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민원을 접수 받아 현장 실사에 나섰지만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면 뚜렷한 대책을 펼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맹학교 정문 근처 구역은 현재 대지(집을 지을 수 있는 한 필지의 토지)로 설정돼 있다. 도시계획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할할 수 없다. 시교육청 소유이므로 동구청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들의 이용이 잦다는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자동차와 구분 없는 통학로에 대한 안전성 확보(인도:점자블록 포함)를 위해선 시교육청 또는 동구청이 해당 구역의 소유권 이양 신청을 접수하고 토지 보상을 받는 절차(공람공고)를 거쳐야 한다. 또는 정문으로부터 일정구간 일반 차량 통행을 제재하는 방식도 고려하는 등 인근 3개 학교(혜광·가오초·가오중)와 합의를 통해 통학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동구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에서 해당 구역에 대한 대안 및 개선점에 대해 제안한다면 통학로 인도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안전한 통학로의 필요성에 대해 체감하고 있는 맹학교 한 교직원은 “학부모들 및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원하고 있다. 일반인은 자동차를 보고 피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은 이 같은 환경에 취약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맹학교의 경우 외부 단체 및 손님들이 방문하는 경우도 잦고 또 전체 120여 명 중 60%는 기숙사 생활, 나머지 40%는 통학하고 있는데 통학하는 학생들의 위험성뿐 아니라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들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한다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권은선 기자 es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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