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등 월 수백만원 부수입…불법 신경 안 써

아파트 외벽에 거는 대형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이어서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건설사 입장에선 분양 효과가 크고,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도 위치에 따라 월 수백만 원의 부수입이 쏠쏠해 과태료를 각오하고 현수막을 달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지역 분양시장에서도 아파트가 아파트를 광고하는 일이 빈번할 전망이다.
휑한 아파트 벽면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으면 눈에 띄기 쉬운 만큼 홍보효과도 크다는 게 분양업체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위치에 따라 월 수백만 원의 부수입이 생겨 최근 부쩍 늘어나는 추세다.
대형 현수막을 부착한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불법인건 알고 있지만 아파트의 주요 시설 교체와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걸게 됐다”며 “한 달에 100만 원을 받고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토로했다.
대전에서 아파트 외벽에 거는 대형 현수막은 대덕구 오정동 A아파트와 서구 도마동 B아파트, 유성구 노은동 C아파트, 서구 둔산동 D 아파트 등에 자주 걸린다.
특히 이들 아파트에 거는 대형 현수막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구청으로부터 어떤 제재조치를 받아도 과태료 등 모든 책임은 분양업체가 떠안으니 문제될 게 없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벽면 이용 현수막은 대형점포와 상업·공업지역 내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전시관 등에서 해당 구청의 허가나 신고를 받고 게시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아파트 벽면 광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지자체들의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서 아파트는 옥외광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곳도 많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1년 사이 대전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이 급증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동구와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5개 구에서 수거된 불법 현수막은 12만 7547건으로 지난해 7월(11만 1441건)보다 1만 6106건이나 증가했다.
통상 불법 현수막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고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광고 효과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파트 분양 대형 현수막이 아파트 벽면에 걸리는 일이 계속 되는 것은 과태료가 적기 때문”이라며 “광고를 내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해당 구청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 받아도 건설사 또는 분양대행업체에서 과태료를 대신 납부하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대덕구 관계자는 “확인하는대로 공문을 보내 아파트 외벽에 걸린 대형현수막을 철거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방원기 기자 bang@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