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준금액 확대 골자, 법 개정 추진 …종합건설업계 반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0일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소규모 복합공사 금액을 3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역에서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10일 현행법 체계상 예외로 전문건설업자의 시공자격을 인정하는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 범위를 기존 3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2개 이상의 전문 공사가 결합된 복합공사 가운데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구분없이 수주할 수 있는 공사로 현재 공사금액 3억 원 이하로 한정하고 있다.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상하수도 공사, 도로 포장 및 보수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 공사의 범위를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입법예고하면서 종합건설업체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세종시회는 “종합건설업체의 98%가 중소업체이고, 중소업체의 물량 중 10억 미만 공사가 80% 달하고 있는 현실을 전혀 도외시하고 있다”며 “연간 10억 원도 수주못하는 전국의 종합건설업체가 3396개사로 전체의 32.2%를 차지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종합건설업체들이 이번주 본격적인 대규모 집회를 통해 대응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오눈 13일과 19일 각각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제3주차장과 여의도 국민은행 앞 인도에서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반면 전문건설협회는 “소규모 복합공사는 종합·전문간 영업범위의 불합리 해소 등을 위해 지난 2007년에 도입된 제도”라면서 “공사범위 확대는 경제상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빨리 법제화가 되어야 한다”고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 범위 확대를 반겼다.

전문건설협회는 특히 “10억 원으로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증가액은 1807억 원(추정)에 불과해 종합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처럼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에 대한 종합업체의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는 이달 20일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종합·전문 건설업체와 정부·지자체, 건설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공청회 등의 방법을 통해 협의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길수 기자 bluesky@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