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서산시복지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복지재단의 문화복지센터는 원예치료사 프로그램을 개설, 최근 사표를 낸 이선자 센터장이 지부장으로 있는 특정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 교육과정의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 예산 방만 사용 ‘사실로 드러나’
원예치료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회비 중 일부를 센터장 개인통장으로 관리하는가 하면, 강의를 하지도 않은 강사에게 강의를 한 것처럼 꾸며 강사료를 부당하게 지불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원예치료사 및 미용 등의 특화프로그램을 집중 개설, 운영함으로써 문화복지센터 설립의 취지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종목의 이용자 수강 기회를 제한, 박탈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의 관련 부서 또한 출연금 집행상황과 재단 운영에 대한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도 밝혀졌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9건의 부적절 사례가 적발됐다.
또 120여만 원을 재정상 손실은 회수조치 및 복지재단 소속 직원 3명도 징계 등의 엄중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지도·감독 등을 소홀히 한 부서장 4명을 포함 실무자 공무원 9명 등 모두 14명에 대해 책임을 물어 신분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책임 물어 14명 신분상 조치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설립 취지에 맞게 재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등 개선방안을 만들어 비리 등과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부조리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상시점검활동을 벌이겠다”며 “서산시인재육성재단의 출연금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결과는 서산시 홈페이지(www.seosa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지난 7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일정의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화복지센터의 운영상황 전반에 걸쳐 절차적 정당성 수준이 낮고 센터장 개인 멋대로 운영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여 시 측에 특별감사를 요청했었다.
본보 또한 지난 서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상중계 등을 통해 문화복지센터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한 바 있다
시는 20억 원의 복지재단 기금 출연을 위해 해마다 2억 원 규모의 예산 및 해마다 운영비로 13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서산=이수홍 기자 shong6500@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