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성무용 천안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내달 11일 열린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무용 시장과 유 모 천안시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성무용 시장은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공명선거를 강조하고 있는 본인으로서 7번 선거를 치렀는데 이번 선거법 위반이 처음이다. 행위가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성 시장은 이어 “천안시민을 위해 남은 임기동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엄히 처벌해야 하고, 법에서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 이상만을 정하는 것은 관권선거의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사적 모임이고 범행대상이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이기에 경미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양형 참작 사유가 아니라 양형 가중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당초 항소 이유 중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철회하고 양형 부당만을 내세우는 내용의 항소장을 변경해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변호인 측은 "뒤늦게 선처를 호소하고 항소이유를 바꾼 것은 사실관계는 맞지만 과오인정을 밝힌 것으로 피고인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시 선거를 앞두고 이미 성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천안시의 유권자들이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시장을 선택한 부분은 양형요소에 고려돼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