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6명 구속기소

개인 회생.파산 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장 등 법조 브로커 10여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경규)는 변호사와 법무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대행하고 증빙서류를 위조한 혐의(변호사법 및 법무사법 위반)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A (53) 씨와 법무사 사무장 B (51) 씨 등 전문 법조 브로커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은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 준 변호사 C (52) 씨 등 5명을 약식 기소했다.검찰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최근까지 변호사 C 씨의 명의를 빌려 450여 건의 개인회생 신청을 대행하고 수임료 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B 씨도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860여 건의 파산 신청을 대신해주는 과정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증빙서류를 위조해 수임료 4억여 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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