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 제1부(부장검사 정지영)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나 지역구 시의원 후보 추천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관내 모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전 회계책임자 A(53)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은 또 공천을 희망하며 돈을 건넨 정당원 B(54) 씨와 B 씨의 공천을 약속한 당 관계자 2명 등 모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공천을 희망하는 B 씨에게 이번 선거에서 정당의 비례대표 시의원 1번 후보나 희망 지역구 시의원 추천을 약속하며 3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조사 결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당 관계자 2명도 B 씨가 2006년 치러진 5·31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추천을 받지 못하자 이번 선거에서 공천을 약속하고 추천되지 않으면 2억 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