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들이 선거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법원이 선거무효 판결을 함에 따라 서산축협조합장(서산축협, 서산·태안)을 다시 선출하게 될 전망이다. 서산·태안지역 양축농가들이 충격에 빠졌다.

특히 이번 사태는 태생적으로 선거무효를 잉태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 보기드믄 사례라는 점에서 반면교사의 선언적 의미도 크다.

◆ 선거무효 잉태한 상태서 선거 치러

충남지역에서 서천·홍성 금마농협에 이어 선거무효 판결은 도내 3번째에 이른다.

게다가 서산·태안지역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 국회의원 1회, 서산시장 2회, 태안군수 1회의 재선거에 이어 축협조합장 선거까지 재선거를 치르게 됨으로써 전국에서도 보기드믄 재선거 지역으로 낙인, 부끄러운 기록을 하나 더 추가했다.

지난 3월 11일 서산축협조합장 선거를 치르기 전인 2014년 12월 말 기준 서산축협 조합원은 모두 2048명에 달했다. 실태조사 결과다.

그러나 당시 실태조사 결과 이중 절반 가까운 1011명은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어찌된 일인지 무자격자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전임 서산축협조합장의 조합원 정리 부실 책임이 크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선거를 주관했던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서산선관위) 관계자도 지난달 30일 “무자격자가 포함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 선거는 무효가 된다는 점을 서산축협 측에 선거무효 판례를 첨부해 서산축협 측에 3회에 걸쳐 공문을 보냈지만 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선거가 치렀다”고 말했다. 조합장과의 티타임도 수차례 요청했지만 선거에 임박해서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논란 속, 충격이 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축협 선거를 앞두고 공무시행에 이어 당시 조합장을 불러 무자격자 정리를 촉구하고 농협법에도 무자격자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는 사실도 알렸지만 서산축협의 이사회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현 최기중 서산축협조합장도 후보 등록 전 조합원 무자격자 정리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선거를 치러 서산축협조합장에 당선, 지금까지 조합을 이끌어 왔다.

◆ 4번 재선거… 재선거 지역 낙인

서산축협 내부에선 당시 후보 간 선거 결과에 승복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도 선거결과에 승복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말도 돈다.

이에 대해 이번 선거무효 소송에 나섰던 서산축협 조합원 A 씨는 “어떻게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느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축협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큰 문제”라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당시 조합장 선거에 참여, 낙선했던 A 씨는 “당시 매니페스토 협약이 있었을 뿐, 후보자 간 그 어떠한 부정한 합의사항은 없었다”고 했다.

현 서산축협 조합원 중엔 44명의 사망자와 관외이주자 4명 등까지 서산축협의 조합원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등 조합원 관리가 부실, 그자체인 것으로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서산축협은 서산 태안지역 2000여 명 안팎의 양축농가들로 서산8, 태안2 정도의 비율로 조합원들이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본부=이수홍 기자 shong650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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