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동규 전 대전 유성구청장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진 피고인이 향우회 정기모임을 방문, 지지를 호소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법정에서도 의례적인 방문이라 주장해 죄질도 좋지 못하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직접적인 지지를 호소하지 않은 점, 이 사건이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동종 범죄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엄히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기부행위 등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 또 다른 공무원 B씨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기소된 공무원들에 대해 “버스비와 식비, 선물세트 등을 돌린 것은 액수나 승진시기 등으로 미뤄 단순한 승진 턱으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도 있었고 특히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함에도 그러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또 이날 공천과 관련,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운교 전 자유선진당 대전 서구갑 당협위원장에게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6.2지방선거와 관련 지방의원들의 공천 추천권한을 가진 백 전 위원장이 시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C 씨에게 수회에 걸쳐 8000만 원을 받은 것은 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해당한다"며 "범행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백 전 위원장은 이날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은 면했으나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을 피하기 위한 법리 논쟁이 첨예할 전망이다.또 함께 기소된 C씨에게는 자진해서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